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0-11-16 조회 856
첨부 jpg 파일명 : 2020.11.16. ‘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1).jpg 2020.11.16. ‘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1).jpg
?atchFileId=FILE_000000000126783&fileSn=0 2020.11.16. ‘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1).jpg
2020.11.16. ‘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1)

‘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

충남 서천군의회가 강신두 부의장, 이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지난 13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환경오염, 어장 및 갯벌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으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심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석탄재와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이러한 세율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신두 부의장은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중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의 세율만큼 올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담당자 :
이명종
연락처 :
950-4522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