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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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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천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홍보지원팀 등록일 2023-04-26 조회 324
첨부 jpg 파일명 : 2023. 3. 23. 서천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2).JPG 2023. 3. 23. 서천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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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3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홍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빠르면 2023년 3월에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켜, 향후 오염수 방류 시 발생되는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천군의회는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홍성희 의원은 “서천의 어업인과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건의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담당자 :
이명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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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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