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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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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
작성자 이*선 등록일 2016-02-11 조회 1453
첨부
((( 축산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서천군의회에 상정되어 2016. 2. 12. 오전 10시부터 제24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그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고루 청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악취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환경관련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날로 그 규제의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되고 행복한 주민생활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축산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좀 더 가까이 축사를 운영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삶은 더 곤혹스럽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축산인들은 우리 지역에서 축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심한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축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규제에 의하면 자신들은 우리 지역에서 축산업을 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민가로부터 500~1,0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민피해를 줄이면서 축산업을 할 곳이 왜 없단 말인가?

바라건대 축산인들이 거국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선량한 마음이 필요할 것으로 그 지혜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축산업을 하기를 바란다.

서천참여시민모임은 서천군의회가 주민들의 이러한 뜻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기를 바란다.

2016. 2. 11.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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