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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와 사유재산권행사의 제한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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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지정문화재와 사유재산권행사의 제한 )))
작성자 정*환 등록일 2005-08-01 조회 3624
첨부
국가지정문화재와 사유재산권행사의 제한.


우리의 고귀한 문화재(文化財)나 유적(遺蹟) 등은 보호되고 철저히 관리 되어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문화재(文化財)나 유적(遺蹟) 등으로 지정해놓고 보호관리를 등한시하여 훼손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문화재(文化財)나 유적(遺蹟) 등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매도했지만 매매계약을 취소해야만 되었습니다. A씨의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도면상 직선거리)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건축에 따른 행위제한을 많이 받아 사유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남 서천군에는 國家지정문화재와 道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26곳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재로 취급하지 않던 하찮은 유적들도 많이 포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歷史)인 문화재(文化財)나 유적(遺蹟) 등은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그로 인하여 필요이상으로 사유재산권행사를 침해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 국보에 해당하는 남대문(崇禮門), 동대문(興仁之門)은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과연 어떤 제한을 받고 있으며 어떤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까? 관습법을 중시한다면 남대문(崇禮門), 동대문(興仁之門)주변의 제한의 완화에 대한 전례(前例)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문화재나 유적. 묘비군 등은 무수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유적들의 범위(?)를 포함하여 그 범위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전국적으로 합산한다면 과연 그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면적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이고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이 될 것 입니다.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어디 문화재나 유적에 관련된 것 뿐 이던가요?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현실에 안 맞거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너무 오래된 관습법이며 악법인 것 입니다.

부디 지혜롭고 합리적인 수정(修整)과 행정규제의 완화(緩和)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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