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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연기군의회)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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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연기군의회)
작성자 이*정 등록일 2004-10-22 조회 2771
첨부
우리 연기군의회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 이라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

우리는 금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위헌결정 판결에 심각한 충격 속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엄청난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추진된 행정수도이전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다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이를 신뢰하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 사업자체가 전면 중단의 위기를 맞게 된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큰 혼란에 빠져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각종 법률에 대하여 금번과 같은 불상사가 또다시 없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바, 입법부 와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크게 실추되어 국가의 장래를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 추진되어온 우리지역 주민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여 왔으나,

이번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수포로 돌아간데 대하여 심각한 허탈감을 느끼며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우리군 전지역이 부동산 투기장화 되었는가하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규제 강화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 왔으며, 지역개발 정책 수정 및 재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과 불편을 겪기도 하였으나, 만년대계의 국가발전에 동참하고자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우리 연기군 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오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신행정수도 사업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켜 오늘의 위헌 결정을 초래하였는바, 우리 연기군이 향후 입게될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우리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는 중요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민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0월 21일

연기군 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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