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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모래사장 이용에 대한 질의 글의 상세내용

『 해수욕장 모래사장 이용에 대한 질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해수욕장 모래사장 이용에 대한 질의
작성자 전***자 등록일 2016-07-20 조회 2062
첨부
◦춘장대해수욕장은 서천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입장료 또는 이용료(주차장등) 없이 무료로 운영되는 해수욕장으로
백사장(모래사장)에 파라솔 또는 텐트를 쳤다해서 해수욕장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관련조례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자치위원이라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셨다
했는데 자치위원이라는 단체(개인)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로써 납부
주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오니, 납부 주체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질서 있는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1-950-42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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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수욕장 모래사장 이용에 대한 질의
작성자 김*열 등록일 2016-07-08 조회 2078
첨부
수고많으십니다. 춘장대해수욕장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 파라솔이나 바람막이 텐트를 칠경우 해수욕장 이용료를 내야하는지, 그런 조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제 생각엔 요금을 받는다는게 황당하나 지인이 실제로 해수욕장 자치위원이라는 사람들에게 납부했다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오니 답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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