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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서천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부서명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1-01-15 조회 919
예고기간 2021-01-16 ~ 2021-01-20 제출기한 2021-01-20
첨부 hwp 파일명 : 2. 서천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hwp 2. 서천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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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서천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 조례안 : 붙임문서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 16. ∼ 1. 20.(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군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하실 곳
- 주소 : 우 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41) 950-4516 FAX: 041) 952-7630
  • 의견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서면 제출 (우편, 팩스), 파일첨부 제출 (의회홈페이지 內 의회에바란다)​
  • 제 출 처: 우)3363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전화) 041-950-4516, 팩스) 041-95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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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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