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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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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19 상황 알림
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서천군의회

의회의 기능 청원처리절차및진정안내

청원처리절차및진정안내

군민과 생각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서천군의회

청원은 군민의 군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01
접수요령

작성 :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기재 후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명시)

제출 : 군의원1명이상 소개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02
청원제출대상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03
불수리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04
철회의 경우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소관위원회 통지

소개의원에 통지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업무 처리절차

진정안내

  •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이금희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0-07-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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