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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217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당선인의 선
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행위에 해당되도
록 하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
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
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매수 및 이해
유도죄·선거비용초과지출의 죄를 범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
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국회
의원선거법§15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7, 지방
의회의원선거법§158). 본죄는 교사등의 공범형태를
독립한 범죄로 설정하여 당선의 공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16 당선소송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
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
송을 말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의 하나이다. 당선소송
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제기
를 하고(대통령선거법§135①, 국회의원선거법§146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
에, 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고등법원에 제기
를 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6①), 지방의회의
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고
등법원에 제기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47①).
당선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년이내(국회의원선거
의 경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등법원 또
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
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대통령선거법§
136, §137, 국회의원선거법§147, §148, 지방자치단
체의장선거법§147, §1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48, §149).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선거
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
법§134).
215 당선인 통지·공고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
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없
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
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회의원선거법§
13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9, 지방의회의원선거
법§13).
214 당선인결정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
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190조에 규정된 지堧픽맛퓻坪?당선인결정 규정을 보
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
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
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
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시간
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
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
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시
·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효득표수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
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3 당선인사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한
다. 당선인이 선거일후에 당선된데 대하여 선거인에
게 축하 기타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212 당선인의 재결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과정(국회의원선거법§
132, §133, §135)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
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대통령선거
의 경우)가 적暉?절차에 의거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선거법§129, 국회의원선거법
§137,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2, 지방의회의원선
거법§133).
211 당선증서 선거법상의 당선인통지서와 같은 것이며 국회의원 또
는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
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
칙관련조항).
210 당연감사대상기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해지는데 위원회가 결정하면 본회
의 승인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감사할 수 있
는 기관을 의미하며 당연감사대상기관은 ①당해 지방
자치단체 ②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③하부 행정기
관 ④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등
이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7조3①, 감·조사조례§
5).
209 당연퇴직 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에는 당연퇴직과 면직 두 가지
가 있으며, 당연퇴직이란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유
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임용권자의 처
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
는 것을 말한다.
208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 회의의 진행상황을 기재한 것을 당일의사일정이라 하며, 반면 한 회기동안의 회의예정상황전체를 기재한 것을 회기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제76조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을 엄격히 지킨다면 매일 매일 당일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매일 협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당일의사일정은 이를 토대로 의장이 작성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즉 당일의사일정은 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처리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회기전체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외에 안건의 추가·삭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원이 이의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일의사일정은 전체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국회법§4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또한 위원이 당일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당일의사일정 안건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법률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안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법률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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