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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207 대도시행정특례 우리 나라에서 대도시 행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이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서울시가 가지는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
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④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n이 이를 한다. 서울시의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수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206 대리 어떤 사람(대리인)이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게 求?제도를 말한다.
205 대리변명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42②, §160, 각지방의맬맛풉敦ː晥쳅또?.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7조(발언 및 변명)에서도 자격 및 윤리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대리변명을 서면으로 할 것인지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되어 있다.
204 대리인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토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국회법§121③, 지방자치법§37②).
203 대리출석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
202 대리투표 대리투표란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의체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201 대사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
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
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
200 대선거구제도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이 선거구인데, 1선거구에서 2인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도라고 한다.
199 대안(代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막?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198 대의기관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조직되는 의회를 대의기관이라 하며 이는 국가의사의 최고결정기관이다. 대의기관에 의해서 내려지는 여러가지 의사결정이 국민전체를 기속한다는 이嶽岵?기초 위에서 마련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가 대의제이다. 그런데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이 아니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 국민의 의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투입채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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