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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247 다단계결정모형 다단계결정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대안이 불연속적인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각 단계마다 대안의 선택행위
가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행위를 말
한다. 예컨대 箏?도시에서 시청사를 이전하고 그 시청
사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아래와 같이 2개의 대안
군(代案群)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자. 첫 번째 대안
군은 시청사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대
안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
고, 두 번째 대안군은 첫 번째 대안군의 각각의 대안
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휴식공간의 경우
시민공원조성, 운동장 및 체육시설설치, 미술관 및 연
극장 등 문화예술시설설치, 주택건설의 경우 임대주
택, 분양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행위는 우선 시민
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건설용지
로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만, 시청사부지를 시민
공원,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용지 가운데 어느 용도
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운데 어
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선택행위가 가능
하다. 이와 같이 동일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수
의 대안군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의 대안군에 대한 선
택행위가 이루어져야 다른 대안군에 대한 선택단계로
진행가능한 의사결정의 경우, 이를 다단계의사결정이
라 한다.
246 다당제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
에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
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途?다당제는 복수정당제
(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나라
는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8
①). 다당제하에서는 1개 정당 또는 몇개 정당의 연립
에 의하여 정부가 형성되며,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
아를 위시한 유럽제국에서 다당제가 성립되고 있다.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당제
의 단점으로서는 정당난립에 의한 정국불안정의 초래
가능성과 연립정부의 경우 지나친 정치적 타협에서 비
롯되는 비능률과 정실인사가 손꼽히고 있다.
245 다수결의 원리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
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
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
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
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
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
(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
핵소추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
로 불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
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
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
리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
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
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
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
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
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
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
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
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
고 있다.
244 다수당 의석(議席)의 다수를 차지할 정당을 말한다. 양당제하
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다당제하에서는 다수의석을 차
지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보통 다당제하에서는
제1당이라는 용어를 戮?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당
이 집권하게 되지만 양당제하의 대통령제, 다당제하
의 연립내각제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집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다수당에게 유리
한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주주의가 성숙
할수록 선거구조정, 비례대표제 및 의석배분 등의 합
리성과 정당간의 타협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243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
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탁한 다수당
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다수대표제는 당선자의 표수가 총투표수의 몇 분
의 1밖에 안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42 다수의견 다수의원(위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241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선거에 있어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투표함등에 관한 죄와 투표소·개표소남입죄(濫入罪) 및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부화(附和)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대통령선거법§156①, 국회의원선거법§169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7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1①). 원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본죄는 다수인에 의한 선거방해행위의 중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40 다수자지배의 원리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
출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
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로서 민주주의 운영에 있
어서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이의 사상적근거에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판단 그리고 독단이나 전제를 배
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고 있다. 다수결방식
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절대다수결
(absolute majority), 3분의2 또는 4분의3과 같은 특
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특별다수결이 있다. 의회운영
에 있어서도 다수결은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다수결
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
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는 최
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의
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결정족수
라 한다.
239 다층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나라에 여러 계층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대규모적이고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적 지방자치단체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초적 자치단체와 광역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다층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계층이 많을 때에는 중복행정, 행정지연, 의사소통 장애 등 폐단을 창출하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치계층을 2층제로 하고 있다. 자치계층을 2층으로 하는 경우 하위 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층자치단체라 하고, 상위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간자치단체라고 한다. 자치계층을 3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중간·광역자치단체로 나누인다.
238 단기명투표 투표의 한 방식으로서 선거구의 의윈정수(국회내선거시는 후보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명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는 1960년의 참의원의원선거 때 연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단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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