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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237 단년도계약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 회계년도주의에 따라 동일한 회계년도내에 계약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荇?수년간 계속 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236 단년도예산주의 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35 단상점거 본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의 사회권을 제지 또는 제약하기 위하여 사회석을 또는 발언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34 단순다수 비록 과반수가 못되더라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지를 얻은 것을 집단의사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요하는 절대다수와 대비된다. 유권자 100명이 20, 18, 16, 14, 12, 11, 9로 나누어지면 전체의 불과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의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국회의윈선거에서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233 단원제 단원제 또는 일원제라 함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단일의 합의체(單一院)로써 의회가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가 국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집행부 견제
기관이라는 점과 국정?신속·능률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생국가라든가 위기정부하에 단원제가 흔히 채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날 단원제는 뉴질랜드·이스라엘·파나마·덴마크등 6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재2공화국(양원제)을 제외하고는 건국 이후 줄곧 단원제이었음.
232 단일호봉 단일호봉이란 공무원의 계급 또는 직무와 보수를 분리시킨 제도로서,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면 공무원은 승진하지 않고서도 승급기간의 경과에 의해 최고봉급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래적인 등급구별은 없고 호봉만 있는 제도이다.
231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의사의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는 소극적 감독인 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단체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230 단체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229 단체자치(團體自治)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
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
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
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통제?감독을 되도록 배제하
며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
고도 하며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228 단체행동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노동悶?사용자의 쌍방은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쟁의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두 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노동쟁의조정법§2)를 말하고,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동법§3)를 말한다. 집단적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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