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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끝마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제12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끝마쳐
작성자 n 등록일 2004-08-20 조회 1470
첨부
□ 서천군의회(의장 오세국)는 2004. 8. 16일 부터 8. 20일 까지 5일간의 일정으

로 제12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 금번 임시회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군출장소 설치(복원) 건의서

채택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상징물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주요 회기일정으로는

○ 회기 첫째 날인 8월 16일 제1차 본회의(11:00)에서는 오세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출장소 설치(복원) 건의서를 채택하였

고, 8. 18일 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 2004. 8. 19일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인 서천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외 1건

은 수정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서천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한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계획 용역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 등 규제

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어 보류하였으며,

○ 2004. 8.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천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

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였고 제12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

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의 침체된 경제동

향과 행·재정적으로 소외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단

합된 의지를 결집시켜 재도약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조

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결하였다.

□ 금번 회기를 마감하면서 서천군의회 의장(오세국)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내부 행정규정으로 정한 군 상징물을 군민의 의견수렴과 의지를

결집시켜 새롭게 우리 군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살린 상징물로 교체하

여 근거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힘차게 도약하는 으뜸 서천」,「자연

과 사람이 하나되는 어메니티 서천」이라는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금번 회기중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더 한층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팀
연락처 :
950-4518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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