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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7회 서천군의회 마무리
작성자 n 등록일 2004-09-21 조회 1490
첨부
= 현장본위의 거시적이고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의 =
□ 서천군의회(의장 오세국)는 9월 10일부터 9월 16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27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재원의 발생으로 군수가 상정한 2004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주요 회기일정으로서

▶ 회기 첫째 날인 2004. 9. 10일(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

였으며,

▶ 2004. 9. 13일 부터 14일 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였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인 서천군행정기구설치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서는 원안 가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서천군어메니티서천친환경

라이스상조례안은 대다수 농업인이 소외되고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부결처리 하였다.

▶ 회기 마지막 날인 2004. 9. 16일(11:00)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11:00)하

여 제2차 본회의(14:00)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사항으로써

○ 예산 규모면에서

▶ 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천 570억 4천 6백

만 원 대비 10.6% 증가한 167억 2백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천 457억 2천 9백만 원 보다 10% 증액된 145억 5천

만 원이고,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3억 1천 7백만 원 보다 19% 증액된 21억 5천 2백

만 원이다.

○ 심의·의결된 사항으로서

▶ 세입면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지방세 수입의 세입 전망 및 문

화마을 택지 매각수입 등 세입전망의 불투명 사유를 고려하여 7억원을 삭

감하고

▶ 세출면에서는 구체적 근거없이 막연하게 편성된 사업예산과 거시적, 심

층적 사업구상 없이 전시성 예산이라고 판단된 35건 8억 7천 849만 9천원

을 삭감하여 1억 7천 849만 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 채무부담 편성 요구액 10건에 대한 35억 2천 4백 9만 6천원 중 문화의 집

조성사업을 비롯한 3건에 대한 6억 2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의 효과성 미비 사유로 불승인 하였다.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금번 제12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하여 서천군의회 의장(오세국)은 우리민

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출향인들이 편안하고 훈훈한 고향

의 정취를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교통 수송대책, 물가대책, 환경정비 등 특

별대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미약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불우시설이나 이웃들이 즐거운 추석

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관내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 위문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오세국 의장은 최근 경제적 불황과 이기주의

가 만연된 현실에서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때 일수

록 주위의 불우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

운 이웃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삶의 용기를 심어주는 의정

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팀
연락처 :
950-4518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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