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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끝마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제13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끝마쳐
작성자 n 등록일 2005-04-11 조회 1478
첨부
□ 서천군의회(의장 오세국)는 2005. 4. 6일 부터 4. 8일 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32회 서천군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서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

한 의견제시 등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다.

○ 주요 회기일정으로는
- 2005. 4.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05. 4. 7일 까지 서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 2005. 4.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과 홍헌표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천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장이 제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로서는

- 서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

고 서천군 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규정중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공포일보다 앞서는 모순이 있으므로 시행일과 적용일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천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2천만원⇒5천만원)할 경우에 기금

부족 등 운용상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보류하였다.

□ 서천군의회(의장 오세국)는 금번 개회사를 통하여 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한 수많은 이재민 발생

과 귀중한 산림자원 및 문화재 소실 등을 거울삼아 소중하게 가꾸어온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일본 후쿠오카 해역에서 발생한 강지진

의 여파, 전북 군산시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

및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날)" 조례제정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공

조체제를 굳건히 하고 총력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팀
연락처 :
950-4518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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