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3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끝마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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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 | 등록일 | 2005-07-19 | 조회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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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지방재정관리를 위한 심층적인 추경예산안 심의 =
□ 서천군의회(의장 오세국)는 2005년 7월 6일 부터 7월 13일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재원의 발생으로 군수가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서천군지방공무원 정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남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주요 회기일정으로서 ▶ 회기 첫째 날인 2005. 7. 6일(10:00)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 2005. 7. 7일 부터 11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 결하였다. ▶ 또한, 2005. 7. 12일(10:00)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 회기 마지막 날인 2005. 7. 13일 제2차 본회의(10:00)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천 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남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민 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 주요 심의·의결사항으로는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 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천 1억 9백만 원 대비 11.2% 증가한 2천 4억 7천 3백만 원(증 223억 6천 9백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3% 증액된 185억 3천 4백만 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 6% 증액된 38억 3천 5백만 원이다. ▶ 심의·의결된 사항으로는 세입면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공공요금 이자수입의 감소 등 을 고려하여 2억 원을 삭감하고, ▶ 세출면에서는 구체적 근거없이 막연하게 편성된 사업예산과 거시적, 심층적 사업구상 없이 전시 성 예산이라고 판단된 8건에 대한 2억 4천 4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삭감액 2억을 제외한 4천 4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조례안 및 동의안은 ▶ 군수가 상정한 조례안중 서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하였 고, 서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천군 지역축 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다. ▶ 남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 □ 서천군의회(의장 오세국)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주창하면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등을 주요 골자로 관련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 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 본부터 부정하고 중앙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 심히 우려하고 정치권의 일방적이 고 편협적인 관련법률은 철회되어야 하며,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참여지향적인 채널을 통하여 중 지를 모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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