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천군의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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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12-20 | 조회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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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의회 양금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 19일 서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등이다. 양 의원은 "의료비 부담이 어려워 의료사각지에 놓인 취약계층 증가는 질병과 장애 등의 악순환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데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건강 보험료를 지원,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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