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
(이번 선거에서 기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후보자등록마감일(5. 17)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함.
후보자의 게재순위(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추천후보자 : 다수의석순
-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추천후보자 :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 무소속후보자 :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 지역구자치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등으로 표시
투표용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당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2006. 3. 1 현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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