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때면 후보자들이 밤까지 연설을 해서 시끄러운데...)
❏ 후보자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거리유세라고 함.
❏ 연설·대담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음.
○ 도지사선거 - 후보자와 시·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시장·군수선거 - 후보자마다 1대·1조
※ 4개 동시지방선거시 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할 수 있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