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한 선거운동
(선거때가 되면 같은 색이나 모양의 모자나 옷을 입고 다니던데 괜찮은겁니까?)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다만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까지 가능하며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위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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