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서천군 코로나19 현황

-

서천군 코로나19 상황 알림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천군의회 강신두 부의장, 5분 발언 통해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서천군의회 강신두 부의장, 5분 발언 통해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9-01-27 조회 1173
첨부 jpg 파일명 : 2019.01.24.서천군의회 강신두 부의장, 5분 발언 통해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JPG 2019.01.24.서천군의회 강신두 부의장, 5분 발언 통해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JPG
?atchFileId=TRAN_000000000124542&fileSn=0 2019.01.24.서천군의회 강신두 부의장, 5분 발언 통해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JPG
서천군의회 강신두 부의장, 5분 발언 통해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서천군의회 강신두 부의장은 24일 열린 서천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신두 부의장은 “우리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4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각 경로당별로 매월 운영비 10만원과 7개월분에 대한 냉난방비 그리고 8개월분의 정부양곡이 지급되고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급식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 내에 급식과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내 등록경로당에 급식과 청소 등을 전담하는 가칭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와 관련된 「서천군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강부의장은 “충남도내 가장 높은 노령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상 노인복지 관련 지원정책의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현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노인 삶의 질이 실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천군의회 제270회 임시회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주요안건으로 각 부서의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서천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있음)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서천군 의회사무과 의정팀 ☎ 041-950-4508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연락처 :
950-4522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