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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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0-11-16 | 조회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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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시설세 인상하라' 서천군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충남 서천군의회가 강신두 부의장, 이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지난 13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환경오염, 어장 및 갯벌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으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심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석탄재와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이러한 세율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신두 부의장은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중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의 세율만큼 올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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