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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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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천군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1-12-31 조회 1004
첨부 jpg 파일명 : 2021. 12. 20. 서천군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선 촉구 건의.jpg 2021. 12. 20. 서천군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선 촉구 건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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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0. 서천군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선 촉구 건의 2021. 12. 20. 서천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JPG

서천군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서천군의회는 20일 제296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경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 지방교육세 특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실제 교육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을 위반해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전국 226개 기초 단체 중 29%에 달하는 65개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 지방에 있는 농어촌 군이 해당되며, 충남의 경우 서천군과 부여군?청양군이 해당된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경제 의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제한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더욱 초래하고 있어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뜻을 같이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연락처 :
950-4522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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