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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의회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의회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작성자 김*태 등록일 2012-10-23 조회 2894
첨부
제목 : 서천군의회 제206회 전체회의 의사일정 무효에 관한 공개질의


서천군 의회(의장 김창규)는 오는 2012. 10.26~30일까지 제206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공고하고,
의사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 의회의 206회 회의 의사일정을 면밀히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의사일정 취소를 건의하오니,
김 창규 서천군 의회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천군의회 206차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중
(1)서천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2)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3)서천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서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서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2012. 10. 20일 입법예고되었으며,같은 규정에 의하여 10.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입니다.

이와같이 입법예고가 종료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은, 같은 규정 제20조의 1(상임위원회 회부)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출된 의안은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할 경우 의사일정으로 상정불가)

위와같은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10월 25일이 입볍예고 의견수렴일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안이 배부되었을 리 만무하고,
의원들에게 3일전에 배부되지 않은 의사일정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의 절차를 무시한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시민단체의 의회 의사일정에 관한 질의에
서천군의회 의장님의 성실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2012. 10. 23.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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