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장대해수욕장은 서천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입장료 또는 이용료(주차장등) 없이 무료로 운영되는 해수욕장으로
백사장(모래사장)에 파라솔 또는 텐트를 쳤다해서 해수욕장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관련조례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자치위원이라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셨다
했는데 자치위원이라는 단체(개인)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로써 납부
주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오니, 납부 주체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질서 있는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1-950-42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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