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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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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전***자 등록일 2017-05-24 조회 1961
첨부
서천군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고촌저수지(서천군 한산면 죽촌리 15)는 서천군 양식어업 제2008-3호로 2008년 4월 24일부터 2018년 4월 23일까지 양식어업 면허 허가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해양수산과(950-413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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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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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려요
작성자 유*일 등록일 2017-05-12 조회 1978
첨부
한산면에 위치한 고촌저수지에 마을 주민들이

양식한다는 명목하에 낚시금지라는 푯말을 봤습니다

마을에서 정식으르 허가를 받아 임대하여 하는건지

군에서 허가한적 없는데 독단적으르 마을에서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군에서 허가없이 마을내에서 그리한거면 위법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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