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의 조례해석에 이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중
제24조의2(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 있어서 "자가소비용 목적"의 정확한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주택용태양광만 있는게 아니라 사업용태양광과 자가용태양광 있는데
한전에 제출하는 전력구입계약(PPA)신청서에 사업용임과 자가용임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첨부1. 첨부2)
2. 한전홈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접속정보 연계유형별업무처리절차에 의하면
연계유형이 역송병렬, 계약유형이 전력구입계약(PPA), 설비유형이 자가용, 발전용량이 10kW초과 ~ 1,000kW이하, 시설목적이 자가소비후 잉여전력 판매인 경우에 해당되면 자가용 전력구입계약(PPA)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사항들이 조례에서 표현된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례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한전홈페이지의 연계유형별업무처리절차 https://home.kepco.co.kr/kepco/CO/H/htmlView/COHAHP002.do?menuCd=FN420103&menuCd=FN420103&boardSeq=
첨부1 : 사업용 전력구입계약(PPA)신청서
첨부2 : 사업용 전력구입계약(PPA)신청서
회신은 buttking@네이버.com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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