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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문의 글의 상세내용

『 도시계획조례 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도시계획조례 문의
작성자 전***자 등록일 2021-08-05 조회 1473
첨부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천군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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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문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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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조례 문의
작성자 강*현 등록일 2021-07-28 조회 1493
첨부 hwp 파일명 : 사업용ppa신청서.hwp 사업용ppa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8068&fileSn=0 사업용ppa신청서.hwp hwp 파일명 : 자가용ppa신청서.hwp 자가용ppa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8068&fileSn=1 자가용ppa신청서.hwp
서천군청의 조례해석에 이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중
제24조의2(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 있어서 "자가소비용 목적"의 정확한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주택용태양광만 있는게 아니라 사업용태양광과 자가용태양광 있는데
한전에 제출하는 전력구입계약(PPA)신청서에 사업용임과 자가용임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첨부1. 첨부2)

2. 한전홈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접속정보 연계유형별업무처리절차에 의하면
연계유형이 역송병렬, 계약유형이 전력구입계약(PPA), 설비유형이 자가용, 발전용량이 10kW초과 ~ 1,000kW이하, 시설목적이 자가소비후 잉여전력 판매인 경우에 해당되면 자가용 전력구입계약(PPA)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사항들이 조례에서 표현된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례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한전홈페이지의 연계유형별업무처리절차 https://home.kepco.co.kr/kepco/CO/H/htmlView/COHAHP002.do?menuCd=FN420103&menuCd=FN420103&boardSeq=

첨부1 : 사업용 전력구입계약(PPA)신청서
첨부2 : 사업용 전력구입계약(PPA)신청서

회신은 buttking@네이버.com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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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연락처 :
950-4523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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