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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의사팀 등록일 2024-10-25 조회 74
예고기간 2024-10-25 ~ 2024-10-30 제출기한 2024-10-30
첨부 hwp 파일명 :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희 의원 발의).hwp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희 의원 발의).hwp
?atchFileId=FILE_000000000135290&fileSn=0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희 의원 발의).hwp hwp 파일명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atchFileId=HARD_000000000000001&fileSn=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1. 자치법규명: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조례안: 붙임문서 참조
3. 입법예고기간: 2024. 10. 25. ~ 10. 30.(5일간)
  • 의견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서면 제출 (우편, 팩스), 파일첨부 제출 (의회홈페이지 內 의회에바란다)​
  • 제 출 처: 우)3363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전화) 041-950-4516, 팩스) 041-95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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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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